고3때 무심코 발송한 음란메시지 1통의 대가…‘벌금 100만원’

고3때 무심코 발송한 음란메시지 1통의 대가…‘벌금 100만원’

입력 2017-02-10 16:21
수정 2017-02-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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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당시 호기심에 음란메시지 한 통을 여성에게 전송한 20대가 범행 2년 만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교 3학년 때인 2015년 6월 3일 오후 교실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당시 20·여)씨에게 음란 내용과 욕설이 섞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이며 경찰은 내사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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