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 더 빨리 할수도 있다”…적극대응

특검 “수사기간 연장신청 더 빨리 할수도 있다”…적극대응

입력 2017-02-15 15:38
수정 2017-02-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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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기간 만료 3일 전에 보고 및 승인요청’ 규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기간 종료가 임박하기 전에 일찌감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검법에는 기간 만료 3일 전에는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신청에 관해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라서 아마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보다 더 빨리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15일 말했다.

최근 야당이 특검 수사 기간을 현행 70일(연장 시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 수사 기간 연장이 논의되는 점을 고려해 특검팀도 수사 기간 연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법은 이달 28일 수사 기간 만료 때까지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요청을 하도록 했다.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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