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비서 만나게 해달라”…法 “증거인멸 우려, 안 돼”

최순실 “비서 만나게 해달라”…法 “증거인멸 우려, 안 돼”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2-16 14:22
업데이트 2017-02-16 14:2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최순실 연합뉴스
최순실
연합뉴스
최순실씨가 자신의 잡일을 도와줬던 개인 비서를 구치소에서 면회할 수 있게 해달라며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최씨 측이 낸 ‘비(非)변호인과의 접견·교통(交通) 금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 신청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 상태에서 최씨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의 접견 또는 물건 등 수수를 허용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씨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비서와의 만남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접견을 금지해도) 옷과 음식, 약 등 생활필수품은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을 금지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