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게이트·세월호참사 반헌법 사건에 포함시킬 것”

“최순실게이트·세월호참사 반헌법 사건에 포함시킬 것”

입력 2017-02-16 10:08
업데이트 2017-02-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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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 기자회견 갖고 검토대상 명단 공개

평화박물관이 주축이 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록 집중검토 대상 40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편찬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 발표 때까지는 대상사건 시기를 1997년 이전으로 한정했으나 최근 초유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함에 따라 시기를 현재까지로 늘려 잡았다”고 말했다.

1차 발표 때 ▲ 민간인 학살 ▲ 내란 ▲ 부정선거 ▲ 고문·조작 등 4개 분야를 수록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발표에서는 ‘언론탄압’도 대상 분야가 됐다.

편찬위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및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반헌법행위자열전 수록 집중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주장하고 “5공화국 당시 언론통폐합과 보도지침 등 관련자인 허문도 전 정무수석이 명단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403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여성은 2명이다.

편찬위는 “오늘 발표된 명단에 올랐다고 해서 ‘반헌법행위자열전’에 수록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록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은 관련자를 ‘집중검토 대상자’로 선정해 미리 공개하는 이유는 본인이나 가족 등 이의 신청과 반론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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