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측 ‘고영태 녹음파일’ 검증 신청…“심판정서 듣자”

대통령측 ‘고영태 녹음파일’ 검증 신청…“심판정서 듣자”

입력 2017-02-16 13:52
업데이트 2017-02-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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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들어보고 판단”…헌재, 신청서 검토 후 검증·기일지정 여부 결정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검증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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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 박 대통령측 이동흡 변호사(오른쪽)가 이중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 박 대통령측 이동흡 변호사(오른쪽)가 이중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16일 “이동흡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15명이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틀어달라는 내용의 검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증이란 재판관이 직접 사물의 성질·상태나 현상을 검사해 그 결과를 증거자료로 삼는 증거조사 절차를 말한다.

고영태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지만, 녹음파일을 재판관이 직접 듣게 한 후 그 결과를 증거로 낼 수도 있다.

대통령 측은 녹음파일 속 대화 내용의 실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녹음파일 자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보다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 주장이 난무하는 만큼 공개된 심판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들어보고 검증해보자는 취지다.

녹음파일 2천300여개에는 고씨가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 대학 후배인 박헌영 과장 등 주변 인물들과 나눈 대화가 녹음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측은 여기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씨가 최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지인들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고 정부 예산을 빼돌리는 등 사익을 추구한 정황이 들어있다고 주장한다.

헌재는 신청서를 검토해 검증 절차를 받아들일지와 검증을 위해 새로 변론일정을 지정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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