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심사 5시간 격론…법원, 20분간 휴정 후 재개

이재용 영장심사 5시간 격론…법원, 20분간 휴정 후 재개

입력 2017-02-16 15:53
업데이트 2017-02-16 15: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격론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은 20분가량 휴정한 뒤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하다 오후 3시 30분께 휴정했다. 약 20분간 정리한 뒤 3시 50분부터 재개한다.

특검 측은 이날 양재식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한동훈 부장검사 등 이 부회장 수사를 전담했던 간부들을 비롯해 총 5명의 수사진을 대거 영장심사에 투입해 총력전을 펼쳤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측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한 로펌 변호사들과 고검장을 지낸 조근호 변호사 등 정예 변호인단으로 방어에 나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성심당 임대료 갈등, 당신의 생각은?
전국 3대 빵집 중 하나이자 대전 명물로 꼽히는 ‘성심당’의 임대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심당은 월 매출의 4%인 1억원의 월 임대료를 내왔는데, 코레일유통은 규정에 따라 월 매출의 17%인 4억 4000만원을 임대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심당 측은 임대료 인상이 너무 과도하다고 맞섰고,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 내 상업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 성심당에만 특혜를 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료 갈등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인상해야 한다
현재의 임대료 1억원을 유지해야 한다
협의로 적정 임대료를 도출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