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 악용, 검찰수사 개입하면 엄벌…‘우병우 방지법’ 발의

지위 악용, 검찰수사 개입하면 엄벌…‘우병우 방지법’ 발의

입력 2017-02-22 15:12
수정 2017-02-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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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검찰청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22일 청와대 민정수석 등 지위를 악용해 검찰 수사에 개입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누구든 신분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당하게 수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검사가 소속 상급자 이외의 인물로부터 부당한 지휘나 감독을 받으면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부당한 수사 개입을 신고받은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김동철 의원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로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아 ‘셀프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권을 틀어쥐고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며 “제2의 우병우 사건을 막아 일선 검사들이 공정하게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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