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유리 시험평가서 조작’ 前 육사 교수 2심도 실형

‘방탄유리 시험평가서 조작’ 前 육사 교수 2심도 실형

입력 2017-02-23 11:09
수정 2017-02-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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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속여 탄환수입한 혐의도 유죄…징역 1년 2개월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3일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김모(67)씨에게 원심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예비역 육군 대령인 김씨는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있던 2009년 이모씨의 업체 W사가 방탄유리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관련 시험평가서 36장을 허위 작성해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이씨에게서 898만원의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09년 방탄 실험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M60용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을 빼돌린 혐의(군용물 절도)도 드러나 군사법원에서 별도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빼돌린 탄환을 취업이 예정된 군수업체 S사에 건넨 뒤 해당 업체의 연구소장을 맡아 방탄복과 방탄유리 제작 등에 필요한 실험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시험평가서 허위 작성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S사에서 근무하며 다른 실험에 쓸 것처럼 방위사업청을 속여 탄환 1만발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방사청이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가볍게 믿고 불충분한 심사를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2심은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청 측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김씨의 행위 자체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쓴 것이라면 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군용물 절도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별도의 재판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징역 1년 2개월로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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