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안봉근·이재만, 특검 수사도 비켜가나

‘문고리’ 안봉근·이재만, 특검 수사도 비켜가나

입력 2017-02-23 15:39
수정 2017-02-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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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방조 의혹…“검찰 이첩해서 수사 예상”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도 비켜갈 것으로 보인다.

제한된 특검 수사 기간으로 인해 수사 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특별히 현재로썬 수사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수사 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1차 수사 기간을 불과 5일 남겨두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20일 안 전 비서관을 ‘비선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재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비서관은 소환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에도 이들 3명의 청와대 문건 유출, 공무원 인사 개입, 청와대 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제2부속비서관 시절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청와대 관저를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자신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도 이들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조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작년 11월 참고인으로 한 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의혹 사건은 미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다른 사건들과 함께 다시 검찰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도 “만일 특검에서 수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검찰로 이첩해서 나머지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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