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2단독 변성환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60·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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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평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했다. 지난 6년간 64차례에 걸쳐 인건비 보조금 1억 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어린이집 조리사 월급도 부풀려 보조금 차액 200여만원을 챙겼다. 변 판사는 “피고인은 가로챈 보조금이 6년간 1억 8000만원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료 교사들이 거짓말로 음해한다고 주장한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 지난 24일 개정·공포돼 사립유치원 재정이 한층 투명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마다 재무회계 준비 기간이나 인력 확충 등 운영 여건을 고려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여건이 되는 희망 유치원은 다음달부터 우선 적용한다.
교육부는 공통과정지원금이나 보조금 또는 수익자부담 수입으로 세입 재원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세출 부문은 노후시설 증·개축 때 건축적립금의 감가상각비를 인정해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 세입·세출 결산표를 신설해 세출예산 과목에서도 지원금과 보조금, 부모부담수입 등 각종 세입 재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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