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뇌물 사건’ 13일 재판 절차 시작

법원, 최순실 ‘뇌물 사건’ 13일 재판 절차 시작

입력 2017-03-07 14:39
수정 2017-03-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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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삼성 뇌물’ 사건의 재판 절차가 1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7일 최씨의 재판에서 “새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쯤 여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변호인들에게 “그때까지 사건 기록의 열람, 복사는 안 될지 몰라도 공소장을 보고 공소사실에 대한 이야기는 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을 기존 재판과 당분간 별도 심리하기로 했다. 삼성 관련 부분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특검팀은 이 부분을 뇌물로 판단해 검찰과 특검 간 공소사실의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과정 전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한 돈이 총 430억원대라고 판단했다.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 규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을 합한 액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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