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수행’ 여부, 판단대상 아니다”

헌재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수행’ 여부, 판단대상 아니다”

입력 2017-03-10 11:26
수정 2017-03-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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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지만,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와 같은 추상적인 의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당시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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