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21만건 ‘역대 최대’… 저녁 없는 삶 사는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21만건 ‘역대 최대’… 저녁 없는 삶 사는 근로감독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3-19 17:52
업데이트 2017-03-2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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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월평균 45건·매일 초과근무

예방적 감독 부실… 체불 반복
“400명 증원·처벌 강화 필요”


“가끔씩 동료와 우스갯소리로 ‘늘 근로자를 위해 일하는데 정작 우리는 저녁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민원인이 퍼붓는 욕설보다 숨돌릴 틈이 없다는 게 더 고통스럽습니다.”(수도권 근로감독관 A씨)
임금 체불 신고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면서 일선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다. 그 여파로 ‘예방적 근로감독’이 부실해져 청년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 신고액은 1조 4286억원, 신고 건수는 21만 7530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1년과 비교하면 금액은 3400억원, 신고 건수는 2만 4000건이 늘어났다. 사법처리 액수도 4195억원에서 6623억원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임금 체불 신고 증가는 근로감독관의 업무량 증가로 이어졌다.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근로감독관 1명이 1개월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적정 사건 수는 30건이었지만 실제로는 평균 45건을 맡고 있었다. 심지어 19.8%는 50건 이상을 맡았다. 근로감독관들은 매일 평균 2시간 30분을 초과근무하고도 사건 지연처리율이 20%에 이를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경력이 늘수록 오히려 ‘저녁이 있는 삶’은 더 멀어졌다. 1개월 동안 담당한 사건 수는 30대 41.0건, 40대 46.6건, 50대 52.6건이었다.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만족도는 불만족이 68.1%, 보통이 24.0%, 만족은 7.9%에 불과했다.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근로감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정기감독 건수는 1897건으로 전체 업체의 0.1%에 그쳤다. 수시감독을 합해도 1만 6889건으로 일본(16만 6449건)의 10%에 불과하다. 이랜드파크 임금 체불, 넷마블 장시간 근로 등 대형 이슈들은 모두 근로자가 참다못해 정치권에 제보하면서 이슈화됐고 고용부는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연구원은 임금 체불 등 신고사건 업무를 분산하고 예방적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15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 정원을 4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연구원은 2015년 필요인력을 산출한 바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2006년 감독관 350명을 증원한 뒤 10년째 정원을 동결해 왔다. 장홍근 선임연구위원은 “산재예방 인력을 제외하면 40~45%가 현실적으로 충원해야 할 인원”이라며 “정원 기준으로 502명, 실무인력은 419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처벌을 강화해 임금 체불 사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의 휴대전화 판매업자 전모(49)씨는 최근 청소년 39명의 임금 6000만원을 떼먹고도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고 버티다 도주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전씨를 붙잡아 지난달 21일 구속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0년간 경기, 울산, 부산 등지에서 어린 대학생이나 청소년을 고용한 뒤 임금을 주지 않고 야반도주해 5번이나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습적인 체불 사건을 해결하려면 현재 시행 중인 신용제재와 명단공개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수 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지연 과태료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임금 채무를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갚도록 각인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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