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송인 이창명에 검찰 징역 10월 구형

‘음주운전’ 방송인 이창명에 검찰 징역 10월 구형

입력 2017-03-23 17:54
수정 2017-03-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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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여전히 음주운전 등 부인…다음 달 20일 선고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방송인 이창명(47)씨에게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다섯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씨는 작년 4월20일 오후 11시20분께 술을 마시고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충돌하고, 차량을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사고 직후 잠적한 다음 21시간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사고 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100% 이상)인 0.148%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씨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등 자신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

이씨는 공판 후 기자들과 만나 “신호등을 들이받고 엄청난 충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인명피해가 없다는 것만 확인하고 병원에 갔다”며 사고 후 도망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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