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폭 ‘전쟁’ 엄벌…보이스피싱엔 범죄단체 혐의 적용키로

檢, 조폭 ‘전쟁’ 엄벌…보이스피싱엔 범죄단체 혐의 적용키로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3-26 15:29
수정 2017-03-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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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조직폭력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단속하는 데 수사역량을 모은다.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박민표 검사장)는 지난 23~24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조직범죄 전담 검사 및 수사관 54명이 참석한 워크숍을 열고 조직폭력·보이스피싱 범죄를 올해 ‘2대 중점 척결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수괴급 조직원이 사망하거나 구속되면서 전국적 폭력조직은 와해 됐으나, 신흥 폭력조직 간 이권 다툼이 격렬해지면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직폭력사범의 M&A 과정 불법행위 등 경제 질서 교란행위, 불법 사행업 운영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서민층을 노린 악질적 범죄인 점을 고려해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이런 범죄가 조직화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당에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미 지난해 12월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간부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선고한 판례가 처음 만들어지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소기업과 유사할 정도로 체계가 잡힌 범죄단체이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인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조직을 무력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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