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독도를 다녀간 일본인에게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에 대한 독도주민증 발급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30일 울릉군에 따르면 2010년 11월 독도주민증 발급 이후 이달 25일까지 외국인 53개국 725명을 포함해 총 2만 8965명이 발급받았다. 울릉군은 ‘울릉도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에 따라 독도에 입도하거나 배를 타고 선회한 관람객들에게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독도주민증은 가로 8.5㎝, 세로 5.4㎝ 크기로 울릉군수 직인이 찍혀 있다. 태극기와 독도 사진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일본인들에게도 독도 명예주민증이 발급된 것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일본인 7명이 주민증을 신청해 발급받았다. 대학생과 울릉도와 독도를 찾은 단순 관광객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조례는 발급 대상을 제한한 조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독도 전문가들은 일본인에 대한 주민증 발급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겸 독도학회장은 “명예시민증이나 명예박사학위 같은 것은 상호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수여하거나 발급해 주고 있는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인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하면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도 “일본인에게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면서 “영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국가 또는 국민에게는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30일 울릉군에 따르면 2010년 11월 독도주민증 발급 이후 이달 25일까지 외국인 53개국 725명을 포함해 총 2만 8965명이 발급받았다. 울릉군은 ‘울릉도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 조례’에 따라 독도에 입도하거나 배를 타고 선회한 관람객들에게 독도명예주민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독도주민증은 가로 8.5㎝, 세로 5.4㎝ 크기로 울릉군수 직인이 찍혀 있다. 태극기와 독도 사진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일본인들에게도 독도 명예주민증이 발급된 것이 뒤늦게 확인돼 논란이다. 울릉군 독도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일본인 7명이 주민증을 신청해 발급받았다. 대학생과 울릉도와 독도를 찾은 단순 관광객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조례는 발급 대상을 제한한 조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독도 전문가들은 일본인에 대한 주민증 발급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겸 독도학회장은 “명예시민증이나 명예박사학위 같은 것은 상호 친선 도모를 목적으로 수여하거나 발급해 주고 있는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인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하면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목 영남대 독도연구소장도 “일본인에게 독도 명예주민증을 발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면서 “영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국가 또는 국민에게는 발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릉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3-3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