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옛말’…처벌 강화에 시민의식 성숙

만우절 장난전화 ‘옛말’…처벌 강화에 시민의식 성숙

입력 2017-03-31 10:53
업데이트 2017-03-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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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4월 1일)에 112나 119에 장난전화를 걸거나 허위신고를 하는 것은 옛말이 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허위 신고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데다가 시민의식이 점차 성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31일 부산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는 2010년(2천159건)의 3.5%로 대폭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만우절에 걸려오는 장난전화는 2010년 19건이던 것이 2011년 7건으로 감소했고 2012년부터는 아예 없거나 1건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만우절에는 장난전화가 없었다.

부산 112에 접수된 만우절 허위신고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건에 그쳤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가짜로 범죄나 재해 신고를 하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는 3천435건으로 2014년(2천394건)보다 32% 증가했다.

특히 부산경찰청은 2012년 24%였던 허위신고 처벌률을 2015년부터 90%대로 끌어올렸다.

부산소방안전본부의 한 관계자는 “장난전화나 허위신고를 하면 발신자의 위치와 전화번호가 노출돼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했고 시민의식이 향상되면서 장난전화 등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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