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괴살해 10대 “유족에게 할말 없나” 질문에 묵묵부답

유괴살해 10대 “유족에게 할말 없나” 질문에 묵묵부답

입력 2017-03-31 14:10
업데이트 2017-03-3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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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 소녀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10대 소녀 영장실질심사
8살 초등생 살해 피의자 10대 소녀 영장실질심사 8살 여자 초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녀 A양이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교 자퇴생 A(17)양은 인천 남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나왔다.

오후 2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시각보다 10여 분 일찍 출석했다.

A양은 검은색 외투에 달린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또 수갑을 찬 상태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관계자들에 의해 법정에 나타났다.

A양은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 어떤 이유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한 마디도 답변하지 않았다.

그는 “심경이 어떠냐”며 “피해자 가족에게도 한마디 해달라”는 물음에도 끝내 침묵했다.

이날 임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A양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양은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B(8)양을 꾀어 유인한 뒤 공원 인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에 사는 이웃이었다.

A양은 친구와 공원 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에게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빌리려던 B양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부모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에 의해 사건 당일 오후 10시 30분께 아파트 옥상 물탱크 건물 지붕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기억 안 난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경찰은 B양의 목에서 끈에 의한 삭흔(목 졸린 흔적)을 발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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