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대표33인 유족회, 역사강사 설민석 ‘사자 명예훼손’ 고소

민족대표33인 유족회, 역사강사 설민석 ‘사자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7-04-03 14:28
수정 2017-04-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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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 33인 유족회는 유족들이 ‘손병희 선생 룸살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사 강사 설민석씨를 3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설씨는 최근 강의와 저서 ‘무도한국사’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이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을 먹고, 손병희 선생이 태화관 마담 주옥경과 사귀었다고 언급했다.

유족들은 설씨의 이 같은 발언은 손병희 선생과 민족대표 33인을 폄훼하고 사실을 왜곡해 사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이날 오전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회는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보냈는데도 설민석 강사의 답변이나 사과 의사가 없어 부득이 고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해당 발언은 독립운동을 하신 선열에 대한 너무도 모독적인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손병희 선생 후손들이 역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설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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