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매관매직’ 고영태 구속기간 연장…내달 초 기소

檢, ‘매관매직’ 고영태 구속기간 연장…내달 초 기소

입력 2017-04-21 10:21
수정 2017-04-2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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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 보강조사 총력…‘묵비권’ 태도 바뀔지 주목

검찰이 ‘매관매직’ 등 혐의로 구속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1)씨의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추가·보완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와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에 고씨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았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잘 아는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1일 체포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거쳐 15일 새벽 구속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 구속 기간은 최대 20일이다. 1차로 열흘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차례 연장하면 최장 열흘이 추가된다.

고씨의 경우 체포 시점부터 기간이 산정돼 22일 1차 구속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기간 연장으로 내달 2일까지 구속 상태로 추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고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이었다가 갈라선 뒤 국정농단 의혹을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씨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벌인 각종 비리 행위가 드러나며 앞서 재판에 넘겨진 최씨를 비롯한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전철을 밟게 됐다.

그는 17일부터 전날까지 나흘 연속 검찰에 소환됐으나 조사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으로 이어진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력한 자신을 검찰이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는 불만을 변호인 등에게 토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씨의 태도로 미뤄 향후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진술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주축이 된 변호인단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이 불성실하게 조사하는 데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차 구속 기간도 끝나는 내달 2일 이전에 고씨를 재판에 넘기고 국정농단 연루자 처벌을 일단락지을 방침이다. 고씨가 기소되면 한때 ‘한 배를 탔던’ 최씨와 같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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