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육군본부 헬기 사격 지시했다

5·18 당시 육군본부 헬기 사격 지시했다

최치봉 기자
입력 2017-05-15 22:58
수정 2017-05-16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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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1항공단, 기관총 난사”

1980년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인근 전일빌딩에 대한 진압군의 헬기 기총소사가 사실로 밝혀졌다. 광주시는 15일 ‘5·18 헬기 사격 종합보고’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빌딩에 헬기 사격을 한 것은 육군본부 예하 61항공단 202·203대대 소속 UH1H 수송 헬기라고 밝혔다.

헬기 사격은 5·18 당시 전남도청에 대한 최후 진압 작전 중이던 5월 27일 새벽 4시부터 5시 30분 사이 집중적으로 발포됐다. 헬기 사격은 M60 기관총으로 이뤄졌으며 발포 이유는 11공수여단 점령목표였던 전일빌딩에 시민군과 자동화기가 배치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시는 1980년 5월 22일에 접수된 육본 작전지침에 따라 헬기 사격 지시가 내려왔으며 지침에는 ‘고층건물 진지형식 핵심점 사격 소탕’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라 작전에 투입된 헬기 무장이 진행됐으며 육군 참모차장 황영시는 23일 전교사 부사령관 김기석, 기갑학교장 이구호 등에게 무장헬기와 전차 동원을 하달했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7-05-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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