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허원근 일병 33년 만에 순직 인정

故허원근 일병 33년 만에 순직 인정

박홍환 기자
입력 2017-05-16 22:54
수정 2017-05-1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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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서 의문사… 軍 은폐 논란

국방부, 공무관련 인정 권고 수용…사인 규명 안 돼도 순직 심사 추진

전두환 정권 당시 가장 대표적인 군 의문사 사례 가운데 한 명인 고 허원근 일병이 숨진 지 33년 만에 순직 인정을 받았다. 사망 원인 규명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다.

국방부는 16일 “지난달 2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어 고 허 일병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직 결정은 자살·타살 등 사망원인과는 관계없이 고인이 사체로 발견될 당시 임무를 수행하던 중이었다는 점만을 판단한 것이다. 국방부는 “순직 결정은 9명의 심사위원이 관련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사체의 발견 장소, 사망 전후의 상황, 담당했던 공무의 내용을 심도 깊게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고 허 일병은 1984년 4월 2일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 일반전초(GOP)에서 3발의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군은 허 일병의 자살로 발표했지만,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술에 취한 상관의 총격으로 사망했고, 군 당국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다시 자살이라고 반박했고, 2년 뒤 의문사위가 재조사에서 또다시 타살 결론을 내리는 등 오락가락했다.

허 일병 유족은 의문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사법부의 판단도 오락가락했다. 1심은 허 일병이 타살당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자살로 뒤집혔고 2015년 9월 대법원은 “타살·자살 여부를 결론 내릴 수 없다”며 규명 불가능이라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난 2월 허 일병의 사망은 공무 관련성이 있다며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국방부는 “허 일병이 GOP 경계부대의 중대장 전령으로 복무 중 영내에서 사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권익위 권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방부는 허 일병과 같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순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아직 사망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군 의문사 사건은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김훈 중위 사건 등 50여건에 이른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2017-05-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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