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수사는 누가…검·경 양쪽에서 ‘만지작’

‘돈 봉투 만찬’ 수사는 누가…검·경 양쪽에서 ‘만지작’

입력 2017-05-22 14:51
수정 2017-05-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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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수사의지 표명…대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사건 배당

검찰·법무부 간부의 ‘돈 봉투 만찬’ 감찰조사가 수사로 전환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선점하려 경쟁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검찰·법무부 합동감찰반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참석자 전원의 경위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고발이 이어지고 있어 수사 개시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경찰 수뇌부가 돈 봉투 만찬 사건 수사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만찬 참석 검사 10명을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것이다.

검사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뇌물, 횡령, 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경찰청에 고발됐다.

이 경찰청장이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알려진 직후 검찰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돈 봉투 사건 관련 언론보도를 근거로 개인의 고발장이 지난주 대검에 접수돼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출입기자들에게 알렸다.

대검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인적사항, 혐의명 등은 공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이 고발이 접수된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공식 수사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검찰이 각기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수사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양측이 수사주체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이 새 정부의 정책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양측이 기선 제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 고위직이 연루된 사건에서 수사를 성과를 보여주고 이를 수사권 확보를 위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경찰이 피고발인 소환 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하지만 전·현직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이 주축이 돼 벌어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면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대검 관계자는 “새 지검장이 부임한 만큼 전임 지검장이 관여된 사건이라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며 “여러 언론사에서 관련 고발이 있는지 질문해서 알린 것일 뿐 이례적인 공표는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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