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신용·직불카드로 편하게 낸다… 분납·연기도 가능

과태료, 신용·직불카드로 편하게 낸다… 분납·연기도 가능

박영주 기자
입력 2017-06-01 15:34
업데이트 2017-06-01 15: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경제적 약자의 경우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한다.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는 9개월 동안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택시기사 등 자동차를 생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진다.

벌금은 형사법을 어긴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재산형)이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boba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