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행유예 판결한 김홍도 목사 항소심 다시 하라”

대법 “집행유예 판결한 김홍도 목사 항소심 다시 하라”

입력 2017-06-07 14:35
수정 2017-06-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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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홍도(79) 금란교회 목사의 항소심을 다시 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7일 김 목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서류가 위조됐고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항소심 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한 선교단체는 김 목사가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며 50만 달러(5억 3천만원)의 헌금을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이 배상을 판결하자 이 단체는 집행 인정 판결을 내려달라며 국내 로펌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목사가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로펌 비난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출판물 명예훼손만 인정해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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