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박근령 자매, 29일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 선다

박근혜·박근령 자매, 29일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 선다

입력 2017-06-13 15:40
수정 2017-06-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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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박근령 첫 공판…‘주 4회’ 박근혜도 같은 날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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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각자 기소된 사건으로 같은 날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달 29일 변호사법 위반,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첫 공판을 연다.

정식 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박 전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매주 4차례씩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도 이날 속행공판이 예정돼 있어 자매가 같은 날 각자 법정에 설 전망이다.

통상 첫 재판은 검찰이 혐의를 설명하는 ‘모두 진술’을 한 다음 피고인 측이 입장을 내놓는다. 박 전 이사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공개 법정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형사33부는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비위를 알고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도 맡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모(56)씨와 함께 160억 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서를 성사시켜 주겠다면서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5천만 원짜리 수표 2장으로 총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곽씨는 A 법인 영업본부장에게서 농어촌공사의 한 지사가 발주하는 개발사업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경제적 여유가 없고 계약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었는데도 돕겠다고 나서서 돈을 챙겼다고 본다.

이에 대해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이 어려워 1억 원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했으나 영향력을 과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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