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인 설비 설치 의무화…남녀 청소년 혼숙 차단 나서
종업원이 없는 숙박업소인 무인텔에 투숙객의 신분이나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 규정이 신설된다. 그동안 무인텔은 남녀 청소년의 혼숙 장소로 공공연히 이용돼 왔는데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여성가족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앞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으로 투숙객의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신문 2016년 10월 3일자 6면 보도>
현행법상 남녀 청소년의 혼숙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무인텔은 그동안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남녀 청소년이 무인텔에서 함께 숙박을 했더라도 무인텔 운영자가 신분증·인상착의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른바 ‘피우는 비타민제’로 불리는 ‘비타스틱’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타스틱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비타민제다. 비타스틱을 지속적으로 사용한 청소년이 실제 흡연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도, 관련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수행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16.9%가 최근 1개월 사이 흡입 형태의 비타민을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비타스틱은 이러한 유해성을 지적받으면서 판매 중지됐다가 현재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유통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소년유해약물과 형상·구조·기능이 유사해 반복적으로 이용하면 실제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구체적 심의 기준도 마련됐다.
이 밖에 오는 22일부터는 성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현장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가부는 이런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6-1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