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배우 기주봉(62)씨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될 전망이다.
기주봉
의정부지법은 14일 오전 예정됐던 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했다.
기씨는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촬영 일정 때문에 부득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며 “27일쯤 출석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다 기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등 다툼이 있다고 판단, 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씨는 지난해 말 A(62)씨에게 받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기주봉](https://img.seoul.co.kr/img/upload/2006/10/20/SSI_2006102011512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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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봉
기씨는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촬영 일정 때문에 부득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며 “27일쯤 출석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이에 법원은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려다 기씨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등 다툼이 있다고 판단, 기일을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2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기씨는 지난해 말 A(62)씨에게 받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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