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족에 폭행당해” 주장한 지만원, 손해배상 2심도 져

“5·18 유족에 폭행당해” 주장한 지만원, 손해배상 2심도 져

입력 2017-06-14 10:46
업데이트 2017-06-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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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형사재판 나왔다가 유족 등과 몸싸움…국가에 소송

지만원씨
지만원씨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자신의 형사재판에 나왔다가 법정 앞에서 폭행당했다며 국가가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최석문 부장판사)는 14일 지씨와 지씨의 지인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5·18 당시 촬영 사진에 나온 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칭하고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은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들은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첫 공판에 출석한 지씨는 재판 직후 법정 밖에서 30여명의 광주 시민, 5·18 민주화운동 생존자 등과 마찰을 빚었고 몸싸움도 벌어졌다.

지씨는 법원 측이 보호해 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1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지인들도 그를 보호하려다 다쳤다며 각각 1천만원과 200만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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