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안태근 16일 면직될 듯…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함께

이영렬·안태근 16일 면직될 듯…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함께

입력 2017-06-14 11:23
업데이트 2017-06-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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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 열어 최종 의결…수위 낮출 가능성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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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의 당사자들
‘돈봉투 만찬’의 당사자들 이영렬(왼쪽)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징계가 16일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징계와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일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면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징계위원회가 면직 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부산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이 난 상태다.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 요구가 거센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춰 의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전망한다.

한편 징계 의결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달 10일 이 전 지검장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품 수수·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청와대의 전격 감찰 지시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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