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안태근 16일 면직될 듯…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함께

이영렬·안태근 16일 면직될 듯…이영렬 ‘김영란법’ 기소도 함께

입력 2017-06-14 11:23
수정 2017-06-14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검사징계위 열어 최종 의결…수위 낮출 가능성 작아

이미지 확대
‘돈봉투 만찬’의 당사자들
‘돈봉투 만찬’의 당사자들 이영렬(왼쪽) 부산고검 차장검사(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전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징계가 16일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징계와 동시에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일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를 토대로 면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징계위원회가 면직 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부산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이 난 상태다.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 요구가 거센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춰 의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검찰 안팎에서는 전망한다.

한편 징계 의결 이후 검찰은 같은 날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달 10일 이 전 지검장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영란법상 공무원이 금품 수수·거래를 한 때는 대가성이 없더라도 명목과 관계없이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돈 봉투 만찬은 4월 21일 이 전 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진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건넸다.

문제가 불거지자 당사자들은 수사비 보전 및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강한 비판 여론에 직면했고, 결국 청와대의 전격 감찰 지시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