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명예훼손 발언’ 민유성, 2심도 벌금 500만원

‘신동빈 회장 명예훼손 발언’ 민유성, 2심도 벌금 500만원

입력 2017-06-15 13:42
수정 2017-06-15 13: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취지로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헌숙 부장판사)는 15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행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하지 않았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민 전 행장 발언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민 전 행장 발언으로 롯데호텔도 명예훼손·업무방해 피해를 당했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봤다.

신 총괄회장의 거주지를 관리하는 것은 회사 차원의 일이라기보다 총수 일가의 사적인 문제인 점, 민 전 행장 발언 때문에 롯데그룹이 영업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또 “비록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신동빈 회장이 입은 손해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민 전 행장이 진정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SDJ코퍼레이션 고문인 민 전 행장은 2015년 10월 기자들에게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CC(폐쇄회로)TV를 설치했다”며 “신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다.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은 당시 동생인 신 회장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신 총괄회장 집무실인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이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