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흰색가루 시신에 뿌린 사건’ 피의자 “피냄새 없애려”

‘흰색가루 시신에 뿌린 사건’ 피의자 “피냄새 없애려”

입력 2017-06-19 16:17
수정 2017-06-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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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진술…영화 ‘공공의 적’ 모방 의혹에 “그 영화 알지도 못해”

옛 직장 상사를 살해한 뒤 시신에 흰색가루와 흑설탕을 뿌린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모(29)씨가 피 냄새를 없애기 위해 전분 등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시신 위에 뿌려진 흰색가루는 당초 밀가루로 알려졌으나 경찰 조사에서 전분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19일 “이씨가 피 냄새를 없애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범행 현장 부엌에 있는 전분과 설탕을 시신에 뿌렸다고 진술했다”며 “범행 전부터 ‘전분 뿌리기’를 생각했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씨가 영화 ‘공공의 적’을 따라 해 전분을 뿌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며 “이씨는 영화를 알지도 못하고 본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공의 적’에는 주인공이 살인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밀가루를 시신에 뿌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번 살인 현장에는 범행 흔적을 감추려는 듯 전분과 흑설탕이 뿌려져 있어 이 영화를 모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이씨는 지난 15일 인터넷 쇼핑몰 대표 A(43)씨의 자택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성북구의 한 모텔에서 이씨를 체포해 이틀째 조사를 하고 있다.

이씨는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직원으로 일하다 최근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 과정에서 자신도 손을 다쳐 치료를 받느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밤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대포폰으로 연락하며 이씨와 살인을 공모한 혐의로 이씨의 직장동료 남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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