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갑질’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가맹점에 갑질’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입력 2017-06-21 22:34
수정 2017-06-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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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업체, 치즈 공급 폭리…광고비 90% 부담 전가 혐의도

검찰이 미스터피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가맹점주와 탈퇴 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1일 서울 서초구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미스터피자가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정우현(69) 회장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가맹 업체들에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정 회장 동생 아내 명의로 회사를 차려 1년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치즈 납품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미스터피자는 이외에도 광고비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정부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담케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또 자신의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탈퇴 점주들이 ‘피자 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자 이를 주도한 점주 2명의 매장 근처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연 뒤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영업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탈퇴 점주 A씨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편 검찰은 정 회장을 불러 보복 영업 등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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