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귀국 전 독일에 있는 집과 호텔 등 재산을 현금화해 현지 변호사비 등으로 다 쓴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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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됐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2일 TV조선에 따르면 정씨는 독일에 있는 5억원짜리 집과 7억원에 매입한 비덱 호텔 등 자산을 전부 처분, 현금화해서 모두 썼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꿨다.
정씨는 독일과 덴마크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유명 변호사 비용과 체류비 등으로 10억원 이상 쓴 것으로 추산된다.
또 정씨는 도피 기간 동안 고급 말 3마리와 함께 이동했고, 수억원이 드는 몰타 시민권 취득을 알아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독일 측 입장도 있어 공조가 쉽지 않다”며 독일 은닉 재산 추적이 까다롭다고 토로했다고 TV조선은 전했다.
검찰은 최씨 모녀의 독일 내 은닉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독일 검찰과 협의해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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