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녀상 조례 상임위 통과…관리·보호 근거 마련

부산소녀상 조례 상임위 통과…관리·보호 근거 마련

입력 2017-06-23 15:17
수정 2017-06-23 15: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생활보조비 등 지원액 늘려 수정가결…30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소녀상을 비롯한 조형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부산소녀상 조례안’이 23일 부산시의회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민주당 정명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려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해 가결했다.

핵심 내용인 7조2항(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사업)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 조항은 부산 일본 영사관 앞에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소녀상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의원들 간에 도로점용 절차 없이 세워진 소녀상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을 빚었던 부분이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부산에 거주 중인 위안부 할머니 1명에 대한 생활보조비와 장제비가 늘어나고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을 비롯해 현재 부산지역 3곳의 소녀상에 대한 관리를 자치단체 등이 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렇게 되면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 주변의 쓰레기 투기와 낙서 행위 등에 대해 자치단체 등에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2월 발의됐으나 지난달 17일 문재인 새 정부의 일본 특사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의 일본을 방문을 앞두고 돌연 상정이 보류되면서 보류 배경 등을 놓고 그동안 논란을 빚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말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놓고 시민단체와 동구청이 철거, 재설치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은 직후 발의돼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심미경 서울시의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 착수보고회 개최

심미경 서울시의원(동대문2·국민의힘)이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5년 ‘소신과 신념의 정치철학 연구모임(대표 의원 심미경, 이하 연구모임)’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보고회는 연구모임이 지난달 발주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도쿄와 서울의 첨단산업 경제안보 전략을 중심으로’의 성공적인 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모임 의원세미나를 겸해 추진됐다. 이창민 한일정책연구센터 센터장(책임연구원/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학대학 학장)은 연구용역과제의 핵심인 일본의 정책과 실행사례를 설명하면서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자치단체 정책모델을 제안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일본의 다층적 경제 안보 전략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지목했다. “이 법이 중요 물자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정하고 정부가 개입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서 “라인야후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상 전략 물자의 국경 간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경제안전보장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있어야 중앙정부가 지자체 간의 과당 경쟁을
thumbnail - 심미경 서울시의원,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과제 ‘한일 양국의 산업정책 변화와 전망’ 착수보고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