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뚜레쥬르 가맹점주 “밀어넣기와 할인행사에 어려움”

프랜차이즈 ‘갑질’…뚜레쥬르 가맹점주 “밀어넣기와 할인행사에 어려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6-27 10:20
업데이트 2017-06-2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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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기업 베이커리 프렌차이즈 ‘뚜레쥬르’ 가맹점주가 “본사의 각종 제품 밀어넣기와 잦은 할인·사은행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에서 CJ푸드빌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A씨는 “월말이 다가오면 본사 실적 때문에 밀어 넣기가 많아진다. 이 때문에 매장에서 필요 이상의 제품들을 구입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제품을 구입하려면 이틀 전에 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입한 제품은 매장에서 팔든지 어떤 식으로든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본사가 각종 할인·사은행사를 자주 해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할인 금액의 일부와 우산, 마스크 등 사은품 비용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등 이래저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뚜레쥬르 기념 행사. 연합뉴스
뚜레쥬르 기념 행사. 연합뉴스
A씨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이런 고충이 있어도 가맹점주 입장에선 본사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며 “만약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관계가 좋지 않으면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보느냐’는 질문에 A씨는 “저는 (20년가량) 제과점 운영 경험이 있어 잘 안다”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 같은 A씨의 주장에 대해 뚜레쥬르 측은 “제품을 판매할 때 가맹점주 동의를 받기 때문에 밀어 넣기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며 “각종 할인·사은행사도 사전에 가맹점주 동의를 받는다. 광주지역에서 밀어 넣기와 할인·사은행사와 관련해 본사에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제품 밀어 넣기는 가맹점주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할인·사은행사의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간 합의가 있으면 합법이지만, 가맹점주 의사에 반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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