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김종덕 재판 내달 3일 끝난다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김종덕 재판 내달 3일 끝난다

입력 2017-06-27 17:23
업데이트 2017-06-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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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정관주·신동철도 같은날 결심 공판…선고기일 미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총 7명의 재판이 다음 달 초 모두 끝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장관과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재판을 열고 “다음 달 3일 관련 사건과 함께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이르면 이날 세 사람의 재판 심리를 끝내려 했으나 다음 달 3일 결심 공판이 예정된 김 전 실장 등과 함께 마무리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일정을 조정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 관련자 7명을 2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김 전 장관 등 3명을 먼저 기소한 뒤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청와대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이들 7명의 선고를 같은 날 진행할 방침이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한편 김 전 장관 등 3명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김 전 장관은 “지원배제 명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은 자기 위치에서 일한 것 아닌가”라는 변호인 질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정 전 차관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며 “상심하신 모든 분께 면목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재직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현안을 보고했는지 묻는 특검 질문에 “(정무)수석실에 넣어드렸다”고만 하고 더 언급하지 않았다.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맡았으나 정무비서관으로 옮긴 뒤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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