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최순실씨의 지시가 담긴 수첩을 땅에 파묻었었다는 증언을 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씨의 재판에서 박 전 과장이 지난 3월 제출한 업무수첩 2권의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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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출석하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2.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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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증인 출석하는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2.9 연합뉴스
최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한참 지나고서야 수첩을 증거로 냈다”며 ‘조작된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지적에 박 전 과장은 “나를 보호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해 땅 속에 숨겼다”며 “3월이 돼서 증거로 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검찰에) 줬다”고 말했다.
공개된 수첩 2권에는 지난해 1월부터 10개월 동안 최씨로부터 받은 지시 등을 썼다는 것이 박 전 과장의 주장이다.
검찰이 공개한 수첩에는 가이드러너 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SK에서 진행’ ‘가이드러너 학교설립 제안→포스코’ ‘아시안게임까지는 밀어주면 좋겠다’ ‘비덱과 SK독일법인 통해 지불 정산되면 좋겠다’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박씨는 이를 근거로 최씨가 각종 체육사업을 진행하면서 SK·포스코 등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씨 측 변호사는 박 전 과장이 지난 11월 검찰 조사로부터 넉 달 뒤인 3월 말에야 수첩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며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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