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파트 화재…주민 10여명 연기 마셔

부부싸움 중 아파트 화재…주민 10여명 연기 마셔

입력 2017-06-30 09:23
수정 2017-06-30 09: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로 A(56)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가정 문제로 다투다 청소용 알코올을 던지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A 씨 부부는 연기를 마셨지만, 특별히 다친 곳은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이 났을 때 아파트에는 부부만 있었다.

불은 아파트 내부 109㎡와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5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방화를 시인했다가 ‘실수’로 난 불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 방화나 실화 등 A 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