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사 발령 지연 등 문제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지정 예정”
MBC 특별관리 이어 낙인 우려사측 “함영주 행장, 노조 만나
갈등 해결… 지정될 리 없다”
KEB하나은행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대상 지정 여부를 두고 또 한번 진통을 겪고 있다.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고용부가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하는 것이다.


함영주 하나은행장.
하나은행 노조는 4일 ‘고용노동부, 문제사업장으로 하나은행 지정, 특별근로감독 실시 예정’이라는 자료를 내부게시판에 게재했다. 노조 측은 “특별근로감독이 유력한 상태다. 지정이 확정되면 하나은행은 은행권 처음으로 정부의 ‘근로감독대상 문제사업장’으로 지정됐다는 오명을 쓰게 되는 것”이라며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위법행위였는지 방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특별근로감독 대상 얘기가 나왔던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측이 노조와 얼마나 잘 협의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특별근로감독 대상 거론 자체가 노사 간 장기 분규·갈등을 뜻하는 만큼 신뢰와 이미지가 중요한 은행 경영진 입장에선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은행 측은 펄쩍 뛴다. 이미 전날인 지난 3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 직접 노조위원장들을 전격적으로 만나 임금 체불 등의 갈등을 해결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대상이 될 리 없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하나은행은 옛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해마다 지급되던 ‘가정의달 및 근로자의날 특별보로금’을 지난 3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일종의 정기 상여금인데 통상임금의 50%에 20만원을 더 주는 것이다. 통합은 됐지만 옛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출신 직원들 간 급여와 복지엔 여전히 차이가 있다. 지난 5월 사측이 이 보로금을 외환 직원에게만 줄 수 없다고 지급을 거절한 탓에 외환 직원들은 “연봉에 포함된 것을 주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노조 측은 “사측이 계속 버티다 특별근로감독 얘기가 나오자 부랴부랴 100억원 가까운 보로금 등을 내줬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측은 “반년 넘게 미뤄 왔던 노조 전임자 16명에 대한 인사 발령을 이날 신속하게 한 데도 특별근로감독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본다. 하나은행은 노조가 주장하는 ‘경영진의 통합노조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노노 갈등 여파일 뿐 사측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일방적 인사와 임금 지급보다는 공정한 성과 배분과 승진 인사, 노사 화합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7-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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