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개 모든 공공기관 의무화… 새달 149개 지방공기업 확대
이달부터 모든 공공기관 입사 지원서에 나이, 출신지역, 학력은 물론 사진을 포함한 외모, 키, 몸무게 등 신체 조건을 적는 항목이 삭제된다. 서류 전형뿐 아니라 면접에서도 직무와 무관한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은 사라진다.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추진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이달 중으로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뒤 332개 모든 공공기관에서 전면 시행된다. 149개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 이후인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우선 서류 전형 단계에서 응시자가 제출하는 입사 지원서는 인적 사항 대신 지역인재 채용을 위한 최종학교 소재지(학교명 제외), 직무와 관련 교육, 훈련, 자격, 경험을 적게 된다. 다만 경비직이나 연구직 등 신체 조건이나 학력이 업무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을 수 있다. 또 공무원시험처럼 곧바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응시자 확인을 위해 사진을 부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아울러 공무원 경력 채용 과정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 인적 사항이 공개되는 것을 금지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한 뒤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하반기 인력 수요가 있는 4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입사 지원서 및 면접 방식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하고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또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입사 지원서, 평가 도구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인사 담당자 1000여명에 대한 교육도 지원한다. 인적 사항을 채용 과정의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 추진한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이라는 블라인드 채용의 철학이 민간으로도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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