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원 사실상 무산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사실상 무산

입력 2017-07-12 22:36
수정 2017-07-12 23: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계 9570원 수정안 제시…사측은 6670원 격차 여전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처음으로 수정안을 내놨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올해 6470원 대비 47.9% 오른 9570원(월급 기준 200만원)을,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다. 당초 노동계는 올해보다 54.6% 오른 1만원을, 사용자 측은 이에 맞서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뒤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진행을 주도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은 오는 16일까지는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7-1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