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수감’ 함바 브로커 유상봉, 사기 혐의 또 기소

‘사기죄 수감’ 함바 브로커 유상봉, 사기 혐의 또 기소

입력 2017-07-13 10:05
수정 2017-07-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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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71)씨가 과거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업자를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가 또다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유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부산 북구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우선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7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앞서 2건의 함바 운영권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씨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2019년 6월 형기가 끝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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