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5천억원 부과…작년보다 8.2% 증가
서울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자치구는 강남구, 가장 적게 내는 곳은 강북구인 것으로 나타났다.두 자치구의 재산세 부과액 차이는 12배다.
서울시는 올해 7월 납부분 재산세 1조4천64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 409만건을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에 과세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3천525억원)보다 8.2%(1천115억원) 증가했다.
주택 재건축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재산세 부과 건수가 4.3% 증가하고 단독주택 부과 건수는 1.6% 감소했다.
오피스텔 신축 영향으로 상가 등 비주거용 건물 재산세 부과 건수도 3.3% 늘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을 보면 아파트가 작년보다 8.1%, 단독주택은 5.2% 올랐다.
대형항공사·저가항공사의 신규 항공기 도입이 이어지며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 건수는 지난해 7월 226건에서 올해 245건으로 19건(10.1%) 늘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가 2천31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 1천526억원, 송파구 1천368억원으로 ‘강남 3구’가 1∼3위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로 194억원이었고, 이어 도봉구 223억원, 중랑구 251억원 등 순이었다.
작년과 비교한 재산세 증가율은 송파구(16.1%)가 가장 높았다. 성동구(15.8%)와 강서구(15.6%), 서초구(10.8%)도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800억원을 공동 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432억원씩 균등 배분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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