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장하는 근로자 측 위원들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정회 중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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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근로자 측 위원들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정회 중에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들로부터 7530원, 사용자 위원들로부터 7300원을 각각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제시받고 표결 절차를 밟았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앞서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6470원)보다 28.7% 오른 833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들은 4.2% 오른 6470원을 제시했다.
지난 12일 10차 전원회의에서는 근로자 위원들이 올해 최저임금 대비 47.9% 인상한 957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3.1% 인상한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당초 근로자 위원들은 올해보다 54.6% 오른 1만원, 사용자 위원들은 2.4% 오른 6625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뒤 팽팽히 맞서다가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지난 12일 첫 수정안을 내놨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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