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전용차로서 승용차 불법 유턴 ‘쾅’…18명 부상

중앙버스전용차로서 승용차 불법 유턴 ‘쾅’…18명 부상

입력 2017-07-17 07:00
수정 2017-07-17 07: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진 있음>>

부산의 중앙버스전용차로(BRT)에서 승용차가 불법 유턴하면서 버스와 충돌해 1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5시 20분께 부산 해운대구 우동 모 아파트 앞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향 2차로를 달리던 윤모(57) 씨의 제네시스 승용차가 BRT를 침범해 불법 유턴하려고 했다.

이 때문에 1차로를 달리던 39번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윤 씨가 중상을 입었고 버스 기사 강모(53) 씨와 승객 등 17명이 부상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4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승객 중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씨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해 급하게 불법 유턴하려 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