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 불량’ 3.5t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는 10만원?

‘양심 불량’ 3.5t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는 10만원?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18 11:12
수정 2017-07-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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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건물 옥상에 3.5t의 쓰레기를 몰래 버린 사람들이 적발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과태료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 남구는 주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무단투기 쓰레기 3.5톤의 행위자 3명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남구는 주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 옥상에서 발견된 무단투기 쓰레기 3.5톤의 행위자 3명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시 남구는 주안동의 한 다가구주택 건물 옥상에 쓰레기 3.5t을 무단 투기한 3명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초 3년 동안 비어있던 이 건물 옥상에서 3.5t가량의 쓰레기가 발견됐다. 건물 주인은 지난 8일 100만원을 들여 청소인력 6명과 쓰레기봉투 100장을 동원해 쓰레기를 치워야 했다.

남구는 이 쓰레기에서 무단투기 행위 증거물을 수색해 선거 안내문과 영수증 등 총 7개의 물증을 확보했다. 그러나 호우 등으로 훼손돼 그중 3명의 행위자만 밝혀낼 수 있었다.

쓰레기 무단투기자들은 모두 이 건물 근처 15층짜리 오피스텔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투기 행위가 드러난 2명은 잘못을 반성하고 과태료 10만원을 내겠다고 했다. 다른 1명은 무단투기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시민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올려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다룬 인터넷 게시판에 ‘10만원이면 끝? 무단투기는 동네 공기오염, 주인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 ‘쓰레기 200만원 버리고 벌금 내면 되겠다. 편한세상’, ‘법을 바꿔 수거 비용의 10배를 추징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금액을 부과하게 돼 있다. 휴대한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는 3만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투기(또는 소각)한 행위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무단투기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도 개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버려진 쓰레기는 소유주가 치워야 한다.

남구 관계자는 “건물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소유주가 비용을 들여 모두 치웠다”며 “빈집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으려면 사유 지역·건물에 더 과중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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