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에 가혹 행위까지…30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70대 노인

구금에 가혹 행위까지…30년 만에 ‘간첩 누명’ 벗은 70대 노인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18 15:30
수정 2017-07-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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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으로 의심받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이 30여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제갈창)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강모(76)씨의 재심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씨는 1962년 일본으로 밀항해 17년을 살다가 1979년 7월 고향인 제주로 돌아왔다. 그해 8월 제주경찰은 강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강씨는 65일간 갇혀 각종 가혹 행위를 받은 뒤 풀려났다.

그런데 1986년 검찰은 ‘강씨가 1979년부터 1984년까지 5년간 간첩활동을 했다’며 강씨를 영장도 없이 다시 체포했다. 당시 검찰은 강씨가 북한과 조총련 지시를 받아 국내 정보를 수집·제공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강씨는 그해 5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는 기각됐다.

2013년 4월 강씨는 가혹 행위 때문에 허위진술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8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강씨는 재판에서 “수사기관의 고문과 불법 구금 등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간첩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장기간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 행위 등에 의해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도 임의성 없는 진술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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