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흡입 20대 여성 입건…환각물질 지정 후 처음

‘해피벌룬’ 흡입 20대 여성 입건…환각물질 지정 후 처음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01 16:10
업데이트 2017-09-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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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마약풍선을 흡입한 20대 여성이 해피벌룬 원료의 환각물질 지정 이후 첫 사례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소음신고로 A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집 안에 널브러진 아산화질소 농축캡슐 170여개와 아산화질소 주입기 등을 발견했다.

A씨는 흡입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A씨가 해피벌룬을 어디서 구입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으로 지난달 1일부터 해피벌룬의 원료로 쓰이는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이후 해피벌룬 흡입으로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아산화질소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환각물질로 지정됐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용도로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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