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혼다코리아 검찰 고발…“차량부식 알고도 판매”

시민단체, 혼다코리아 검찰 고발…“차량부식 알고도 판매”

입력 2017-09-05 11:43
업데이트 2017-09-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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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차량 부식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혼다코리아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비자 피해를 받은 결과, 차량 부식과 관련해 770건이 접수됐다”면서 “혼다코리아는 이를 알고도 8월까지 녹·부식 차량 4천여 대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녹·부식 발생 부위에 매직으로 표시해둔 것이 있고, 차량 출고 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때 녹슨 부위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문제 차량의 녹·부식을 약품으로 닦아내고 최고 500만 원까지 할인 판매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더 확대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혼다코리아가 ‘녹에 의해 차의 안전·기능·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절 없으며, 국토교통부에 자발적 시정 조치를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동호회와 중고차 거래 사이트 등에는 혼다가 지난 4월 출시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5세대 ‘올 뉴 CR-V’ 구매자들의 부식 피해 주장이 잇따랐다.

현재 이를 조사 중인 국토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 또는 무상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내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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